법사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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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논란 증인 박모씨 이미 13일 귀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 협의를 갖고 보고서 채택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의 `적격' 입장과 민주당의 `부적격' 입장이 충돌하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여야 간사는 다시 만나 재조율을 시도키로 했으나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 일단 오늘 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다시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은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우리는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여서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난달 26일로부터 20일째가 되는 15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천 후보자를 임명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이날 오전 여야 법사위원 전체를 상대로 적격 여부에 대한 개인의견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16명(한나라 9명, 민주 5명, 선진과 창조모임 1명, 친박연대 1명) 가운데 `적격' 5명, `부적격' 7명, `판단보류' 3명, `답변 거부' 1명이었다.

야당 의원은 전원 `부적격' 입장을 냈으며, 한나라당 가운데는 `적격' 5명, `판단보류' 3명이었고 1명은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한편 천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15억5천만원을 빌려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사업가 박모씨가 이미 청문회 당일인 전날 오후 6시40분께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박씨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동,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지난 8일 일본으로 출국해 15일 들어온다"는 박씨 회사 직원의 진술에 따라 조사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

우윤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이 같은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했음을 전한 뒤 "박씨는 이번 청문회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기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고의적 기피 논란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추후 법사위 차원에서 박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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