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상진)는 1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과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모든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주식회사 설립.허용 조례안’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시켜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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