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친코 게임 불법운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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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일본의 인터넷 도박을 제공한 신종 수법의 도박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국내에서 이용이 불가능한 일본의 파친코 게임을 제공해 도박행위를 유도한 PC방 운영자 강모씨(40) 등 2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해 도박행위를 한 손님 4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6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시 연동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입금받아 일본의 파친코 게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4명의 손님들은 환전상에게 현금을 입급한 후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파친코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유해사이트로 국내에서 차단된 일본의 파친코게임 사이트를 우회접속프로그램(VPN)을 설치해 접속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본에서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8만원에 판매해 판매차익을 얻는 한편 환전수수료로 15%를 받는 등 2억2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손님의 가정집 PC에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정집에서도 파친코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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