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중고차량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한모(3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인 한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께 손모(41.광주)씨에게 중고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85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3차례에 걸쳐 3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oppa@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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