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모씨(72.구좌읍 하도리)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께 냉동저장했던 2001년산 당근 34t 가량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에 걸쳐 출하했다.
그런데 고씨는 월동채소 가격 안정과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행정당국이 상자당(20㎏) 500원씩 지원하는 저장 물류비를 출하가 완료된 지 2개월이 넘은 지난달 중순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고씨는 구좌읍 등 행정당국에 문의한 결과 저장 물류비는 농협을 통해 월동채소가 출하된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당국에서 농협으로 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고씨는 구좌농협에 일주일간 이에 대해 항의하자 지난달 17일 농협측이 자신의 통장으로 물류비를 보내왔다는 것.
고씨는 “물류비 배정 사실을 부인했던 농협측이 항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지급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농협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조사를 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좌농협 관계자는 “예상한 것보다 저장 당근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저장 당근 출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물류비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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