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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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입장에서 지방분권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지방재정의 확충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지역 총생산 증가율 등으로 인해 자치재정권 확보가 가장 걱정되는 지역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마련해 시.도 의견 수렴에 들어간 지방분권특별법안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권한 재분배 및 지방재정 확충.건전성 강화, 그리고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방안 등 주요 골격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력 재분배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로 지방의 행정.의회 기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지방분권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충분한 지방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지방자치 역량 제고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자칫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만 강화하고 주민복지 문제를 소홀히 해도 그만인 지방분권이 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솔직히 지방분권으로 이익을 볼 지자체는 서울 등 대도시들이다. 특히 서울은 사실상 재정 자립이 달성된 지역으로 재정확충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이와는 달리 제주도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에 속한다. 더구나 주소득원인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데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 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물론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지방재정 확충방안(10조)은 국세와 지방세 재원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세의 지방세화와 지방세의 신세목 확대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만약 새로운 지방세가 등장할 경우 조세저항의 우려를 안고 있다.

여전히 국세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자주재원 확충 명분의 지방세 확대는 곤란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이라면 몰라도 국민소득이 하위권인 본도의 지방세 신세목 확대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제주도는 지방분권특별법안 의견수렴 기간에 이 문제를 정부에 강력히 제시해야 한다. 지방세를 늘린 지방분권이 되도록 해선 안된다. 지방세 추가 부담없이 교부세와 국비지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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