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35)관광개발, 환경과 경제 논리 접점은
집중진단제주-(35)관광개발, 환경과 경제 논리 접점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환경문제 객관성 담보 안돼 의견 상충
행정대책도 미봉책…접점 찾지 못해


환경 보존과 개발은 물과 기름처럼 융화될 수 없는가.

최근 관광개발사업이 제주지역에서 활기를 띠면서 이를 둘러싸고 환경과 경제 논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상충 문제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선언 이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전 관광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은 환경 문제는 도외시된 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관광개발사업이 환경 보존 문제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보존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체가 사업자가 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행정당국 역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일방통행식 사업 인.허가를 함으로써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조사에서 제동이 걸리는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에 앞선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사회에서 반발함으로써 사업자가 이를 포기했다가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축소해 다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도 개발과 환경의 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사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통합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해 사업예정자로 지정받을 때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처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 보존의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행정당국의 환경정책에 불신을 자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도 이어지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에도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당국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과 경제 논리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개발사업자와 관계당국은 개발로 인해 파생될 경제 효과만을 강조할 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정도로 인색하다”고 개발사업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동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의 자연 경관에 개발이라는 부가가치로 상품화하는 관광개발의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자연 보호라는 환경 논리 앞에 개발사업이 멈춰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결국 각종 개발사업에서 환경과 경제 논리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정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선행,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에 폭 넓은 인사가 참여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