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원활동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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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내린 직업을 일컬어 천직(天職)이라고 한다. 이 천직 중의 하나가 자라나는 차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敎師)다.

교사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듯 싶다. 때문에 스승은 최고로 공경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그래서 옛 말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유교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서 스승과 임금, 아버지는 같다고 스승에 대해 최상의 공경을 담은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스승의 존재는 존경과 높임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있는 때문인지,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하지 않은 탓인지, 스승의 존재에 대한 가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교 현장에서 듣기에 민망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과 이에 대응해 자신의 스승을 경찰에 신고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미루어 짐작해 학교로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들에 의해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 사건은 2006년 179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204건으로, 작년에는 24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교권 침해를 막아보기 위해 엊그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은 학부모의 학교 출입 시 학교장이나 교사의 동의를 얻고 교권 침해 시에는 국가기관이 교사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하는 데 찬성측은 교사의 수업권 보장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장치라고 반기고 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적격 교사로 인한 문제 등 교육현장의 우려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대론도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은 발의가 된 만큼 통과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지만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는 현실이 착잡할 따름이다.

<한문성 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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