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온라인 불법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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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사들이 공동으로 인터넷 영화 사이트와 이용자를 대거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무료 음악 파일에 이어 영화 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와 CJ엔터테인먼트, 태원엔터테인먼트 등 22개 국내 영화사들은 30일 오전 인터넷 사이트 '온파일' 등 7개 업체와 90여 명의 사용자(ID 기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피소된 인터넷 업체는 P2P 방식으로 인터넷 파일을 교환하는 사이트 '온파일' 등 4개 업체와 팝폴더를 제공하는 '에로스 토토' 등 3개 업체. 피고소자 명단에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시킨 네티즌 90여 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영화사는 온-오프라인 불법 복제 조사업체 IPS를 통해 지난 3~5월 영화의 온라인 불법 유포를 단속했고 그 결과 1만 건에 이르는 불법 복제 영화와 이를 유포한 4천개의 사용자 ID를 적발했다.

IPS는 "이들 업체가 불법 제작물이 아니면 유지가 힘든 성격의 사이트인데다가 대부분 사용자가 실명으로 가입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불법 영상물에 의한 영화사들의 피해액 규모는 연간 총매출의 15% 가량인 1천500억~2천억 원 정도.

사실 '헐크'나 '미녀삼총사' 등 최근 할리우드 대작들은 개봉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캠코더의 반입을 막기 위해 대작영화들의 국내 시사회장에 X-레이 검색대가 등장하고 가방검사가 철저해지는 것도 흔한 풍경이 돼버린 지 오래.

영화 관계자들은 이번 고소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영상물 근절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모습이다.

반면 영화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피고소인에 포함시켜 네티즌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인터넷에서 복제 영화를 교환하는 네티즌들은 인터넷상 정보는 '카피 레프트' 개념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영상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 10명 가운데 8명꼴로 불법 복제 영화를 본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한 영화팬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비상업적으로 영화 파일을 교환하는 경우도 많다"며 "영화 공유 사이트와 이용자들이 셀 수 없이 퍼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화업계의 법적 조치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그칠까봐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S의 배원직 팀장은 "온라인에서의 영화 불법 유통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지 않을 뿐이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보 공유에 대한 일부의 주장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터넷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IPS는 불법 유포자와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 대한 소송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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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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