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 진짜 지방 살리는 재정분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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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력 향상·효율적 운용 의문
‘자치단체 재정보전 특별회계’ 설치 필요


정부가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안(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 관련 내용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 신설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제도 개선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지방예산제도와 회계제도를 개선하도록 이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앞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안과 국회의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원안과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그럼에도 지방분권특별법안은 현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된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자신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의 중심이 되는 단어인 ‘지방’이 ‘중앙’ 정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서울특별시,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도 우리 제주도와 같은 지방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 법안에 포함된 재정 관련 내용들이 실행되면 그 효과는 각 지방마다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산업시설이 많고 인구가 많은 지방에서는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을 올리면 재정 확충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서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민의 담세율을 대폭 올리지 않을 경우 재정 확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징세지주의에 의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지역에서 가능한 많은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며, 국가위임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에 의해 더이상 필요가 없어진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해 지방으로 중앙재원을 이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방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세 세목의 상당 부분을 지방세로 이전하겠다는 계획하에서는, 중앙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국세의 총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한다 할지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지방정부간 재정 격차를 줄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각자가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재정보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은 재정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자세와 함께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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