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파크’ 날갯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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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환경영향평가서 마련 '주목'

서귀포시 중문오렌지파크유원지 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콘도미니엄 207실 규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마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된 ㈜파라스골프텔은 최근 회수동 545번지 일원 3만5002㎡에 2005년을 목표로 929억원을 투입, 중문골프텔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3만9810.22㎡(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콘도 207실, 피트니스센터, 연회장, 인공폭포 등 시설과 210대 규모의 주차공간 등이 들어선다.

이는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상 건축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측은 지난해 콘도 51실 등 규모로 개발사업 변경시행승인을 받고 올해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다시 콘도 규모를 207실로 상향 조정한 것.
파라스골프텔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관광숙박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변경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1993년 서귀포시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이후 지지부진해온 데다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한편 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으로 현실적으로 저감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항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건설장비에 의한 건설소음 발생과 주요 조망점 10개 지점 중 3개 지점의 일부 변화 등을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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