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포트 - ‘지방분권 로드맵’ ②중앙권한 이양
제주 리포트 - ‘지방분권 로드맵’ ②중앙권한 이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토건설·노동·중소기업·산림 등
주민생활 밀접 분야 우선 이양”

전국시·도지사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정부에 건의


국가 권한 및 기능의 지방 재배분은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크게 기관위임사무 폐지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의 권한 및 기능의 대상과 범위가 지방분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현재 지방정부의 사무 중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중앙정부의 기관위임사무 실시로 수임 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도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특별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예외적 인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와 업무 중복이 많은 분야와 주민편의상 꼭 필요한 국토건설, 노동, 중소기업, 산림, 통계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체신, 철도, 검찰청 등 규제적 성격의 업무나 공안 업무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행자부 지방기능 30% 일제정비 발표
道 8개 분야 52개 분권 추진과제 선정
특별행정기관 이양 조율시 진통 전망


제주도도 자체적으로 8개 분야 52개 과제를 지방분권 추진과제로 선정, 이 중 정원 자율권 부여 등 자치조직 분야 7건,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 제도로의 전환 등 지방재정 분야 6건,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일부 사무에 대한 법정 수탁사무 허용 등 지방자치분야 11건을 확정했다.

또 자치입법권 인정 등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 분야 6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등 지방선거제도 분야 6건, 주민발의 청구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확대 분야 3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방안 등 자치역량 강화 분야 2건 등 총 7개 분야 41건을 추진과제로 결정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개발청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 분야 2건 등 나머지 11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현재 도내 49개의 특별행정기관 중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중소기업청 등 21개 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양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8일 “지방관련 313개 기능 중 30%에 달하는 94개 기능을 지방에 넘기거나 폐지키로 했다”며 지방기능 일제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94개의 정비 대상 사무는 자치조직 15건, 자치인사 11건, 지방재정 36건,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7건, 지방세 및 지적 9건, 지방의회 6건, 주민등록 및 민원제도 3건, 기타 자치행정 7건 등이다.

행자부는 이들 사무 중 18건은 8월중 정비를 완료하고 29건은 연내, 나머지 47건은 중기과제로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분권특별법(안)에 이미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앞으로 설치할 경우는 자치단체와 기능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과 대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정부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자치경찰제와 자치교육의 실시는 행자부의 지방분권특별법(안)이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안, 제주도가 선정한 자체 추진과제 등에 모두 포함돼 있어 지방종합행정 수행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