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포트 - ‘지방분권 로드맵’ ③주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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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시급
주민 직접 통제로 지방정부 책임성 확보


지방분권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려고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지방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월 말 행정자치부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는데, 주민이 무관심한 지방분권은 뿌리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 참여와 직접적인 통제를 위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내용을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예산심의와 감사과정에 시민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 및 회계제도를 복식부기제도로 전면 개편할 것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이 예정대로 이뤄지려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유급직화와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등의 도입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감사기능 강화는 물론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감사제.주민소송제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통제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사항은 행자부가 올 연말 시행 예정으로 지난달 21일 발표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부분 반영됐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 등을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시범도.지방자치의 시범도’를 추진 중인 제주에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공통사항에 대해 다른 시.도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안을 도민 합의 속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이 다른 시.도보다 인구와 면적, 산업구조 등에서 차이가 크고, 섬이라는 특성상 다른 지자체와 다른 취급을 하기 쉬운 데다 이미 특례로 국제자유도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용역 중인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는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이 용역은 현재의 제주도 행정체제가 ‘고비용.저효율’의 행정낭비 요인으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행정계층구조의 개혁방안 마련 차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 등이 이뤄지면서 분권화시대에 부응해 국가 발전과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모형 개발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과업지시서를 통해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와 읍.면.동 간 역할 및 사무 재분배 방안과 지방세원 재설정 및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지방자치 모형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읍.면.동의 생활자치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시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급제 도입 △정책보좌관 신설 △행정감사 강화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의회 정원문제 △선거구 조정방안 △중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도 포함됐다.

도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주민발의제 등 혁신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고보조금의 현행 수준 이상 확보 △자치권 확대 △특별행정기관의 일반행정기관화 등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강화 방안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 등 중앙정부와의 절충 방안도 명시됐다.

결국 ‘지방분권 시범도’ 추진을 계기로 제주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특별도’ 또는 ‘조세.출입국 등 국가제도가 특수하게 적용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타당성 확보 및 논리 개발의 목적까지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용역은 단순히 행정계층구조 문제뿐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를 아우름에 따라 ‘제주의 지방분권 로드맵’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어서 용역진이 어떤 결과물을 제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용역 결과가 오는 10월 초 제출되면 지방분권특별법(안)과 연계해 지역실정에 맞는 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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