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당초 53억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467명의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으나 국비 2억6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지원 대상자를 49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4세의 경우 월 소득이 125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구, 그리고 만 5세는 월 소득이 215만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다.
또 장애 아동 보육료는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 없이 취학 전 만 7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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