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격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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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 전 한림중앙상가 옛 자리에서 장사를 하던 일부 상인들이 북제주군에 입찰가격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군은 지난 30여 년간 한림천 공유수면 복개지에 위치했던 상가 건물을 철거, 올해 새로 한림중앙상가를 건립하고 지난달 2일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그런데 복개 전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일부 상인들이 6일 군청을 방문, 북군이 제시하는 분양가격이 부담스럽고 일반인들에 대한 분양가와 같아 분양가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이 상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 동의했으며 한림중앙상가에 입주한만큼 일반인들과는 달리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군 관계자는 “분양 가격은 두 군데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가격으로, 법률적으나 현실적으로 일부 상인들을 위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고 밝힌 후 “기존 상가 건물주와 세입자에게는 일반인보다는 우선입찰순위를 줘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림중앙상가 층별 평균 분양예정가는 1층 평당 493만원, 2층 평당 282만원, 3층 평당 18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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