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지난해까지 한우 농가 12군데, 젖소 농가 33군데, 유가공 공장 1군데에 대해 품질보증을 했는데 고품질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유도, HACCP-FCG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이달 말까지 품질보증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제주산 축산물 안전생산관리요령 운영지침상 분야별 심사기준에 적합한 여건 및 시설을 갖추고 품질보증신청서와 생산.출하여건개요서, 품질준수각서 등을 해당 읍.면이나 군에 제출하면 된다.
HACCP-FCG위원회의 현장 실사 및 심의 후 도지사 명의로 품질보증이 결정된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품질보증 후에도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선 관련 로고 사용 정지와 함께 품질보증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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