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존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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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체육.학예 업무는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진 특수 업무에 속한다. 이미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 자치행정기관과 별개의 독립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 제도를 둔 것도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이정표)에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통합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교육위 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행정을 일반 시.도 행정에 통합시키려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시킨 교육행정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시행됐었지만 전문성 등 교육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성과가 없어 결국 독립된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교육목표 역시 자주성과 전문성 확립에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의 교육자치제도를 그대로 존속시켜 나가야 한다. 만약 현행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의회에 교육분과위원회를 둬 흡수시킬 경우 교육자치 기능의 약화는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지방분권 역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를 정착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분리가 교육계와 주민의 뜻이라면 마땅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지방분권의 취지가 자칫 교육자치 기능의 축소로 인해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해선 안 될 일이다. 오히려 지금의 교육자치를 선진형 교육자치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이 도의회 교육분과위와 도 행정에 예속될 경우 교육의 고유영역인 자주성과 전문성의 제한과 위축은 물론, 특히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행정이 자칫 정치성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은 언제든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교육행정뿐 아니라 자칫 학교교육까지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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