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귤밭, 농지조성비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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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감귤원을 폐원,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농림부는 최근 이 개정안을 검토한 끝에 몇 가지 이유를 내세워 폐원 감귤원 농지조성비 감면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이유란 첫째 다른 지자체 및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이요, 둘째 농지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분별한 농지 전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림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폐원 감귤원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물론, 이러한 농림부의 생각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제주 감귤산업의 특성, 위기, 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감귤원 폐원은 재배농가의 희망이라기보다 제주도가 붕괴 직전의 감귤산업 대책으로 자금 지원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만약 감귤원 폐원이 다른 목적을 위한 재배농가의 자발적 폐원이라면 모르되, 결코 그게 아니지 않은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정책에 호응, 감귤원을 폐원하는 데 적어도 농지조성비 감면쯤은 해줘야 옳다. 처음부터 일반법 및 다른 지방에 우선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농지조성비 감면 규정을 둔다 해서 거기에 무슨 형평성이 문제된단 말인가.

감귤나무는 다른 작물처럼 1~2년에 소득을 보는 작물이 아니다. 성과수(成果樹)가 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투자만 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농지조성비 감면 규정이 있다 해서 정부가 토를 단다면 앞으로 감귤폐원사업은 어렵게 되며, 따라서 감귤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농림부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걱정하고 있으나 폐원 감귤원이 모두 농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다. 감귤로 멍든 농민들이 그럴 힘도 없다.

투자진흥지구를 통한 감귤원 폐원도 제시하고 있지만, 제주도내 전체 과수원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농지조성비 감면 규정을 둬도 별 문제가 없을 줄 안다. 농지법과의 저촉도 의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농림부의 재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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