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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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만들어진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5년을 맞았지만 처음 취지와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옭죄고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라고 해도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 정책의 과감히 전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및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해 이들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해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씻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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