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하지 말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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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제주도 간에 이견(異見)이 많다고 한다.
정부는 7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그동안 검토해 왔는데, 상당 부분들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제정한 지 얼마 안 된 이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보다 훨씬 후발 주자로 나선 국내 경제자유특구들이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른 데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 푸둥 지역 등 외국 자유도시들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법개정 없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어렵다.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 총 37개 조항은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국제자유도시 개발로 인한 1차산업 보호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외자유치를 위해 현재 27%의 법인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과 밭농업 및 수자원관리 직접지불제, 감귤원 폐원시 농지조성비 감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그로 인한 1차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해당 부처에서는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취하고 있다니 도대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속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자체가 차별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차별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애초에 정부가 무엇 때문에 국가정책 사업이라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하라고 했는가.

차별화 사업이기는 경제특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형평성을 내세워 제동을 걸려 하는지 모르겠다. 정 형평성을 고집하고 싶으면 전국을 모두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버리든가, 아니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처음부터 아예 집어치웠어야 할 게 아닌가.

정부는 국제자유도시 자체가 형평성을 초월한 차별화 사업임을 깨달아 가급적 법 개정안을 손질 없이 그대로 정기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제주도 역시 그것을 위해 중앙절충에 전력을 다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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