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도로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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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도 시지역은 시가 관리하고, 군지역은 건설교통부가 관리토록 규정된 현행 도로법은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뒤늦게나마 국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리청을 건교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도로관리의 이해관계는 도로 개설 및 확장.포장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 부담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같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할 경우 군지역은 도로관리청이 건교부이기 때문에 공사비와 용지 보상비 전액이 국비 지원된다.

그러나 시지역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관리청이 시여서 공사비만 국비 조달하고 용지 보상비는 시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도로관리 규정이 제정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마도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한 차별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특히 본도의 경우 시.군 재정상태 모두 넉넉한 편이 아니다.

도로법 개정은 북제주군 애월읍~제주시 아라동~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간 길이 19.6㎞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공사비 부담과 맞물려 있어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군지역 관련 공사비 전액은 국비 투입되지만 제주시지역 개설구간 용지 보상비 770억원은 제주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도로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원화된 도로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제주시민의 지방세 등 세금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 때문에 시민복지사업마저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용지 보상비 770억원은 힘에 겨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기존 국도의 폭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도로로 엄연히 국도에 해당한다. 국도 관리청이 건교부인만큼 도로 개설 공사비 전액의 국비 부담은 너무나 당연하다.

서귀포시 역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관련 예산 부담이 없어질 경우 다른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시민복지 증진에 더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도로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 하루 빨리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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