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 조정 시행
건교부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 조정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10곳당 2곳 자격 미달
315곳 중 65곳 기술자·자본금·공사실적 부족
건설협회 2001~2002년 운영상황 분석


도내 일반건설업체 중 공사수주 실적이 부족하거나 기술자 및 자본금 부족 등으로 건설업 자격에 미달하는 업체가 20%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2001년과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일반건설업체의 공사수주실적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총 315개 업체 중 65개 업체(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미달되는 경우도 있음)가 자격 기준에 미달했다.

이를 사항별로 분류하면 기술자 부족 업체가 31개 업체, 자본금 부족 업체는 39개 업체에 달했다.

또 일반건설업체의 공사수주 실적은 토목.건축의 경우 2억5000만원, 토건은 6억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에 미달한 업체도 28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청문을 실시,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또는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종전에 토목이 관련 기술자 5인(중급 기술자 1인) 자본금 5억원에서 기술자 6인(중급 2인) 자본금 7억원으로, 건축은 기술자 4인(중급 1인) 자본금 3억원에서 기술자 5인(중급 2인) 자본금 5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토건도 관련 기술자 10인(중급 2인) 자본금 10억원이던 종전의 등록기준이 관련 기술자 12인(중급 4인) 자본금 12억원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전문 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은 자본금 2억원에서 1억원씩 추가 보유해야 하며 포장공사, 시설물 유지, 강구조물 등의 업종은 기존 자본금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