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요구제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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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연소득 상승시 연 2회 신청 가능
고객 대상 홍보 않고 수수방관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받을 당시보다 나아졌다면 상환일 전이라도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중은행들은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출약정서를 변경했다.

이들 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금리 인하 요구 조건은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직장 변동(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등), 연소득 변동, 직위 상승, 전문직 자격증 획득, 거래실적 변동시 성립된다.

금리 인하 신청은 신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금리 인하 신청횟수는 연 2회로 제한되고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다.

이 같은 조건이 확보될 경우 대출고객에게는 2%포인트까지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은행 고객들이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제도 도입 후 신청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은행들도 상환 전 금리 인하보다 대출 연장시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시행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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