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주민소환제도 더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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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직접민주주의의 실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28일 주민소환제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과정과 결과를 통해 현행 주민소환법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주민소환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남용우려,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점, 소환대상자의 투표불참운동의 허용, 투표관리 비용이 예산낭비라는 논란, 선관위는 투표참여 독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이 전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민소환제도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울직임은 그 의도가 불손하다"고 한나라당의 법 개정 동향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소환청구사유를 불법 또는 비리에 한정해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론이 난 만큼 법개정 필요가 없으며 주민소환은 사법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심판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대해서도 "주민수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된 비율을 인구수에 따라 차등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500만이상인 경우 10%, 100만-50만은 12.5%, 100만이하 지자체는 15% 등으로 차등화 할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에 대해 "투표율 33.4%는 꿈의 숫자로 최근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재보권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20%대 수준인 만큼 투표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소환대상자가 투표불참운동을 벌이는 것이 최선이 수단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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