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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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1개사 193건 대상 적법성 확인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보험회사들이 의결권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번주에 착수된다.

공정위는 200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들이 고객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이래 31개사가 73개 계열사에 대해 총 193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다음달 3일까지 의사록을 비롯한 주총 관련 자료를 토대로 내용 확인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일부터 열흘간 43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85개 금융, 보험회사에게서 2002년 1~2003년 7월 중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신고받았으며 이를 지난 21일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방지 태스크포스’에 논의 자료로 제출했다.

의결권이 행사된 193건 가운데 법 개정 당시 공정위와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했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피합병 △영업 양수도와 관련된 행사는 모두 70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계와 재경부 등이 의결권을 허용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던 ‘적대적인수.합병(M&A) 방지’와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금지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의 논의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M&A 방어 관련 행사가) 많지는 않아 보이나 어떤 경우를 적대적 M&A로 볼 것인가를 놓고 시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보험회사들이 고객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재경부는 임원 임면과 정관 변경 등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는 재고할 수 있지만 피합병과 영업 양수도 등 M&A 관련 분야에서는 지금처럼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30% 범위내’에서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적대적 M&A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M&A 방어용으로 활용된 예가 거의 없다며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31개 금융.보험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73개 계열사의 주총 의사록과 기타 자료를 입수해 신고 내역과 대조작업을 벌인 뒤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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