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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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엽운영협의회 등 국제도시특별법 개정 건의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회장 김봉수)와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인선)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시 밭농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농촌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국회와 정부,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 건의했다.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와 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감귤 등 농산물 가격 하락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진행,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추진 등으로 제주농업이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개정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근거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운영협의회 등은 또 특별법에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만큼 이 조항을 활용해 ‘일정 규모의 감귤원 폐원시 특정한 용도로 전환하면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협운영협의회 등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사항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상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보완, 특별법 시행령의 국고보조금 인상률 20%를 의무화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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