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삭도 설치 및 운영 영향분석과 정책방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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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삭도 정책 공청회 개최
삭도 종점 부근 생태 영향이 설치·운영에 중대 과제
환경부 최종 용역 결과 토대로 허가


자연공원 삭도정책 공청회가 26일 오후 3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동근 서울대 교수의 ‘자연공원지역 삭도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과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지훈 제주도참여환경연대 대표 등 지정토론자 7명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 삭도 설치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반영하고 다음달 초순께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시행지침을 마련해 현재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지의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평가,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 연구위원과 이 교수가 발표하는 ‘자연공원지역 삭도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과 정책방향’의 내용에 대해 삭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정 연구위원과 이 교수가 삭도설치평가기준 용역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의 내용이 곧 용역의 추진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은 공청회 주제발표 요지

▲자연공원 삭도 설치 논란
삭도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해 자연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자연보전지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때문에 1980년대 이전까지는 자연공원에서 삭도 설치에 대해 어떠한 논란도 없었으며 지리산, 설악산, 내장산 등의 국립공원과 대둔산, 금오산, 팔공산, 두륜산 등에 삭도가 설치됐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연보호운동에 이어 환경운동이 펼쳐지면서 자연공원의 삭도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개발과 보전의 조화 또는 보전의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개발과 보전의 상충문제가 많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 정부와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이해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삭도 설치 및 운영의 환경
△삭도 설치 및 운영의 환경생태 영향=삭도 설치 운영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자연공원 탐방객 유인과 함께 탑승객을 생태적으로 민감한 산 정상부에 단지 수송하는 역할만 하고 이후 탐방객의 행태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생태환경영향은 좀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삭도의 종점 건설에 따른 점적인 영향에 이어 탐방객의 이용 형태가 초래하는 면적 또는 선적인 유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삭도의 종점 부근에서의 생태영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삭도 설치 운영에 중대한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삭도의 관광유발 및 지역개발 효과와 평가=국립공원 삭도 설치는 노인계층, 장애인, 어린이 등 신체적 약자에게도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관광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증대시켜 준다.

아울러 지역 개발 측면에서 지역인지도를 상승시켜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관광지출 증대로 지역 관광수입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연관 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삭도 단독의 관광시설로 인한 관광유치 효과는 좀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자연공원에서 삭도 설치 운영은 자연공원 방문객을 다소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 자체로 엄청난 관광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다수 지역에 경쟁적으로 삭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광유발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반면 그 지역을 방문하는 대부분 탐방객의 산 정상 등반을 촉진, 산 정상의 훼손을 크게 할 우려가 있다.

산 정상의 훼손은 결국 그 자연공원의 핵심 자원의 훼손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 기반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삭도 설치 가능지역과 불가능 지역의 판별기준
자연공원에서의 삭도를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자연공원의 특성을 고려해 제한된 조건 하에서 환경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신중하게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식물생태=삭도의 종점 및 타워를 설치해서는 안되는 곳은 천연습지, 고산대, 원생지, 극삼림 등과 같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식생의 서식처와 멸종위기종과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에도 삭도의 종점 및 타워가 입지해서는 안된다.

조건부로 삭도의 종점 및 타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곳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암반지역, 아고산대와 고산대의 혼재 지역이 포함된다.

또한 연약지반, 풍화토, 마사토의 경우, 그리고 북향의 경우 겨울철 결빙 융해에 의해 침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가능하다.

△동물생태=동물 생태계의 경우 산지.구릉지 및 평지의 조류 집단번식지, 천연기념물 및 법적 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와 포유류의 번식지, 양서.파충류의 산란지에는 삭도의 종점 및 타워가 입지해서는 안된다.

능선 등 동물의 중요한 이동통로에 종점이 입지하는 것 등 생태계의 연계성을 단절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양해야 한다.

삭도 종점 및 타워, 노선 설치 예정지역 중 산지와 구릉지, 평지, 하천, 연안도서 지역의 경우 양서.파충류, 천연기념물 또는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지 않는 지역, 이들을 제외한 종들의 산란지인 경우에 대체 산란지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설치를 허가한다.

△지형지질=급경사 지역으로 일단 훼손되었을 때 그 피해 면적이 크게 확대될 위험이 높은 곳, 토질의 붕괴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곤란한 곳 등은 삭도를 설치해선 안된다.

급경사 지역이지만 암반 노출지 등이기 때문에 그 피해 면적이 확대될 위험이 없는 지역과 토질의 붕괴위험성이 작은 곳으로 안정을 유지하기가 용이한 지역 및 침식으로 표토 유실이 염려되는 지역은 이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후 가능하다.

△경관 환경=삭도의 종점이나 타워 및 노선의 건설이 조망경관의 경관미를 훼손할 경우, 특히 점적 경관요소나 선적 경관요소를 훼손하는 지역에는 건설을 불허한다.

그리고 삭도 시설물이 주요 경관으로의 조망을 차폐할 경우 시설물 설치를 불허한다.

다만 삭도의 건설로 인해 조망경관의 경관미를 일부 훼손하는 경우, 특히 경관요소의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면적 비율이 2부 이하일 때 조건부로 설치를 허용한다.

△문화재=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외곽 500m 이내에는 인공적인 시설의 설치는 불가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도 식물의 경우 성황림과 역사림을 제외한 여타 식물의 있는 곳, 동물의 경우 조류를 제외한 전 지역, 지질광물의 경우 화산과 특이 자연현상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다.

▲환경친화적 삭도 설치.운영의 정책방안
자연공원에서의 삭도 설치 운영은 엄격한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자연공원에 대한 삭도 설치 및 운영정책은 생물다양성 등 환경용량의 보전이라는 원칙하에서 추진돼야 한다.

또 자연공원에서의 삭도 정책은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해당 공원의 생태적.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과 접근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자연공원은 공유자산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공익성에 우선을 둬야 하며 삭도 설치 운영과정에 있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결론
삭도는 새로운 경관가치의 개발에 기여할 수도 있다.

자연공원의 기능 중 하나인 경관 제공에 있어 삭도의 설치.운영에 따른 새로운 경관가치를 개발하고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삭도는 또 국립공원의 이용을 촉진시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공원 지역의 삭도 설치.운영은 자연공원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삭도의 자체 기능에 따른 문제점이다.

자연공원에서의 접근 용이성의 증가로 이용이 촉진돼 자연의 파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삭도의 건설.운영에 있어 적정한 관리의 미비에 의해 환경오염, 삭도 순기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공원의 핵심에 해당하는 동.식물, 생태, 경관, 지질, 문화유산 등의 자원은 철저히 보전하되 이들 자원으로부터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삭도 설치 여부나 운영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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