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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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 규모는 상시 영유아 인원 수를 국공립보육시설 11명 이상, 법인 보육시설 21명 이상으로 하고 총정원 300명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와관련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수 있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서 위임된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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