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년내 팔면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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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40~50% 부과…의료비 무제한 소득공제
재경부 세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 제출
현금영수증카드제·완전포괄주의 도입


내년부터 주택, 땅 등 부동산을 구입한 뒤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40~50%로 중과된다.

미등기 상태로 전매했을 경우 양도세가 현행 60%에서 70%로 오른다.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는 연 급여의 5% 초과액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소득공제되고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현재보다 200만원이 많은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도 영수증만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카드제가 시행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현재는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된 14개 증여 유형에 한해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년 1월 1일 매매분부터 부동산을 산 후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현재의 36%에서 50%로 뛰어오르고 1년 이상 2년 이내에 처분하면 현행 9~36%에서 일률적으로 40%로 높아진다.

또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하면 양도세율이 현행 60%에서 70%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현행대로 9~36%가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카드제가 도입돼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해도 거래 내역이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카드이용자는 연말정산 때 연봉의 10%를 넘는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받게 된다.

현금영수증카드 거래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재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가맹점 단말기, 통신망 등의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통신망사업자에게는 단말기 칩 설치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그 대신 이용이 활성화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20%에서 15%로 내려가고 기명식 선불카드와 직불카드 및 지로납부금의 소득공제율은 총 급여의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낮아진다.

현재 총 급여의 3% 초과액 가운데 500만원까지만 인정되는 의료비 소득공제는 5% 초과분으로 오르지만 본인의 경우는 한도 없이 모든 의료비를 공제받게 된다.

현재 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으로 차등화돼 있는 직계존속의 공제 대상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계부와 계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세는 미술계 지원 차원에서 1990년 이래 미뤄져 왔으나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시행돼 판매금액의 1~3%를 원천징수하거나 일단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세 산정시 정산하는 방법 가운데 납세자가 택일하게 된다.

장기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이 가입기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한 뒤 임대해 주는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면 3억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분식 회계 기업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에도 바로 환급해 주지 않고 5년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지며 복권은 당첨금이 5억원을 넘으면 30%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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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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