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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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수행하는 국민대표 기능과 국정견제 기능이 막중하다는 점 때문에 위와 같은 두 가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예외를 인정하면서까지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수뢰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차례 소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소환을 미루었고 또한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체포가 불가능해졌다.

지금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므로 한나라당이 주도한다면 체포 동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은 연일 민주당을 공격하면서도 막상 체포동의 결의안을 제출하지는 않는 것일까? 검찰의 소환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소속도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동의하면서 자신의 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을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나아가 정치권 전체의 묵시적 동의하에 남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서로 엄청나게 싸우다가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이토록 쉽게 담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유의미했던 것은 물론이다.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독재권력이 함부로 체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의 기틀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시대에는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독재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옥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 불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아무리 부패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인하고부터 본다. 그리고 검찰이 소환하려들면 불체포특권을 들이민다. 심지어 그 의원이 소속된 정당마저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몇 차례든 간에 이른바 ‘방탄국회’를 연다.

가장 존엄해야 할 국회가 범인의 은닉처이고 도피처가 되고 만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도 마찬가지다.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는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발언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수없이 이루어졌다. 면책특권은 이러한 독재 치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점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충분히 근거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구 국회에서 터뜨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국회 본회의장은 허무한 소리와 욕설이 난무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 걸핏하면 야유이고 휴정이고 퇴장이다. 우리나라에서 국회 본회의장처럼 상호 예의와 존중을 보기 어려운 곳도 없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과연 국회 본회를 방청시키기에 적절한지 두려운 생각이 든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고 사회도 변한다. 아무리 막중한 나라의 근본법이 헌법이라고 해도 헌법조차 개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과거는 헌법이 주로 권력자의 장기 집권을 위해 개정되곤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권력구조의 개편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제 구태의연한 조항들이나 국민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도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전문에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연 6월항쟁과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이 삽입되어야 하고, 주요 국가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조항들이 보충되어야 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주민소환.주민발안.주민투표 등이 헌법전 속에 어엿한 한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더구나 더이상 헌법에 열거되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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