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량스 은행·보험사 이견 팽팽
방카슈량스 은행·보험사 이견 팽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보험 가입 고객 정보 관리 문제 등 상반된 주장
감독규정 확정되면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듯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은행과 보험사 간 고객정보 공유와 대출업무 취급 금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부터 시작될 방카슈랑스 업무가 제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해 보험 가입 고객의 정보를 누가 갖느냐는 하는 문제와 보험업무 담당직원의 대출업무 취급 금지 문제, 은행 창구내에 별도의 보험업무 취급 전용창구 설치 문제, 보험업무 취급 직원 수 제한 문제 등을 놓고 은행과 보험사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고객정보 활용문제와 관련해 은행측은 “은행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우량고객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이러한 고객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측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은행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창구”라며 “보험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취득한 고객정보는 본사격인 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보험업무 담당직원의 대출업무 취급 금지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의 은행 근무시스템이 원스톱 금융서비스체제임을 간과한 조치’라는 은행측 의견과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상품을 강매할 개연성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전용창구 분리문제 역시 은행측은 동일 점포에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고객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9월 초부터 당장 방카슈랑스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규정이 확정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