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유통명령제 시행지침 마련 늑장 생산자단체만 기력 낭비
농림부 유통명령제 시행지침 마련 늑장 생산자단체만 기력 낭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관련법 개정 후 3년 지나도 마련 안돼

농림부가 농산물 유통명령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농산물 유통 사상 올해 처음 시도되고 있는 감귤 유통명령제가 시행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유통명령을 제안하는 단체만 필요 이상의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 조절과 이를 통한 가격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0년 6월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된 농안법에는 생산자단체나 유통조절추진위원회 등의 제안으로 유통명령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령발동권자는 유통명령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농림부는 관련법 개정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해산 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제주감귤협의회가 지난 5월부터 농림부에 유통명령 시행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해 왔고 농림부 또한 감귤협의회가 감귤유통명령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시행지침을 내놓지 않아 생산자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감귤협의회 관계자는 “향후 마련될 유통명령 시행지침이 감귤협의회가 마련한 세부 제안계획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감귤협의회가 추진 중인 내용과 다를 경우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만큼 이른 시일내에 지침이 마련돼야 유통명령 제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