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초등생 익사사고 관련 담임교사 무죄 판결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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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창준)는 8일 실내수영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사고와 관련, 법원이 최근 담임 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갖가지 오해와 억측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번 판결로 교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어 “이 사건을 거울삼아 교육청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의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어린이수영장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 B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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