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의무화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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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11일 관련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방지와 위해수입쇠고기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은 10일 수입 쇠고기 제품의 도축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유통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상 수입되는 쇠고기에는 고유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쇠고기 수입업자나 영업자는 수입통관 이후 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유통식별번호와 거래내역 이외에도 수출국의 도축장과 작업장 번호,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회수 해당 여부 등이 포함된 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유통식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할 수입쇠고기의 유통식별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위해수입쇠고기의 유통차단과 수입쇠고기 위장표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가 김우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회수대상이 된 수입축산물의 유통량은231,560톤이지만, 이 가운데 판매 전에 회수된 양은 전체의 30% 수준인 71,350톤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축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위해축산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우남 의원은 "모든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시스템을 단시일 내에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그 안전성을 의심받고 있는 수입쇠고기부터 유통이력관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이미 국내산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력관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이유로 인한 국제적 분쟁의 가능성도 매우 낮아 반대의 명분도 설 자리가 부족하다 "고 주장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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