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 지역업체 도급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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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일 의원 10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의무적 참여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10일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당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법이 개정되면 경제위기로 얼어붙었던 지역건설업계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를 확대하여 시행중이며, 해당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삼척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등 지역 업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광개발자원 등의 이유로 대형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행․턴키/대안 및 최저가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 비중 증가에 따라 대형 건설업체 수주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제주에서 진행되었던 공사 중 도외업체의 수주 비중은 50%에 육박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248조의2를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명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외국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뤄지는 추정가격 5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국가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 제1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또는 그에 따른 적용대상․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를 대통령령이 아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제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은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목표이다. 본 개정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제주발전의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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