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관련 법안 비교검토’ 토론회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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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회계 필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상임공동대표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과 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 비교검토-그 최선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단체 외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김완주 전주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 등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이 참석,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법 제정작업을 단일화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양여금 등 재원 운용 문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신설해야”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은 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비교분석 및 제정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는 목표 정립과 각종 법률제도의 체계화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현재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존 재원을 통합.정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특별회계 세출과 관련, “지방양여금 편입분은 기존 용도대로 낙후 및 농촌 지역 지원에 한정해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발전 정도에 따라 가장 낙후지역을 최우선으로 해 형평성을 중심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관장하는 국가균형원을 설치하고 국가균형원에 부총리 겸 장관을 둬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계획 심의.확정 및 특별회계의 배정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정부 각 부처들의 지역 관련 예산을 사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파트너십에 기초한 참여적 계획이 되기 위해서 지역별로도 지역별 혁신협의회와 실행기구를 구성,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개발계획 수립 실행과 지방의 자율권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수치적인 지역균형발전 목표(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시정목표, 낙후지역의 고용증가수, 지역성장률, 기업유치수 등)를 바탕으로 계획에 대한 분명한 추진 목표와 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평가주체.절차.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엄정한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방의 안이한 자금 집행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지속적 추진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참여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전문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 지방분권추진과제를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별해 단기과제는 조속히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중장기과제는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전문위원은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권한 이양에 이견이 적은 기관은 200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폐합하고 나머지 기관은 기간을 명시해 이관 또는 통.폐합하는 내용을 지방분권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전문위원은 교육자치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초.중등 교육사무는 시.군.자치구가 우선 실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주 전문위원은 “자치시대에 급증하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다소나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주 전문위원은 “주민세 소득할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국세 과세표준에 대해 3%의 비례세율을 부과해 이 납세분을 국세에서 공제하는 지방소득세를 도입해야 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0%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징수 총액의 절반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도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정 세원(예 환경세, 관광세, 입장세, 레저세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정외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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