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에게 여객선 운임비 지원해야"
"제주도민에게 여객선 운임비 지원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창일 의원, 국토부장관에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이유 따져

섬지역인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14일 오후 2008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같이 촉구했다.

강 의원은“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 전 과정을 통해 관철시킬 예정”이라며 “연간 15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섬지역 주민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차별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 일부(기본 운임 20%지원에 5000원 초과시 5000원 부담)를 지원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법과 도서개발촉진법은 명백히 제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막연히 도서개발촉진법을 현행 운임지원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를 제외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제주도 여객선 운임 총액은 272억 원이고, 제주도민 비중은 15%(약 21만 9천명)에 불과하므로 5천원 최고운임 적용하더라도 연간 소요되는 국고지원액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장관은 제주도가 섬인지 대륙인지 명확히 하고 제주도를 도서지역 교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근거를 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로 페리호 선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장관은 아느냐“고 몰아붙였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