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인 제주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14일 오후 2008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같이 촉구했다.
강 의원은“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 전 과정을 통해 관철시킬 예정”이라며 “연간 15억원을 추가 투입하면 섬지역 주민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민의 차별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 일부(기본 운임 20%지원에 5000원 초과시 5000원 부담)를 지원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법과 도서개발촉진법은 명백히 제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막연히 도서개발촉진법을 현행 운임지원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를 제외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제주도 여객선 운임 총액은 272억 원이고, 제주도민 비중은 15%(약 21만 9천명)에 불과하므로 5천원 최고운임 적용하더라도 연간 소요되는 국고지원액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장관은 제주도가 섬인지 대륙인지 명확히 하고 제주도를 도서지역 교통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발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근거를 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로 페리호 선박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장관은 아느냐“고 몰아붙였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