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1시20분께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 주변에서 발생한 강한 돌풍으로 인한 피해(본보 8일자 23면 보도) 사례가 추가로 밝혀져 재산피해 규모도 늘어났다. 8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이날 돌풍으로 운진항 공유수면내 컨테이너 사무실 1동과 주변 가옥 2채의 지붕이 파손돼 7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운진항 인근 문모씨의 집 등 가옥 2채의 지붕이 파손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군은 돌풍으로 인한 대정읍 지역의 재산 피해액도 총 1340만원 규모로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