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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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9일 남제주군은 제1분기 자동차세 독촉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군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건수는 모두 6600건으로, 체납금액도 6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28.6%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군은 지난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한편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읍.면별로 교차 영치반을 구성해 영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기존에는 승용차 위주로 번호판을 영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체납한 화물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치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대해 남군 관계자는 “다른 세금에 비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이 많은 편”이라며 “체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군 재정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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