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시설.설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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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이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시설․설비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시설․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지난 8월 5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시설․설비 등 기준은 교육과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교지(校地) 면적인 경우 학생 수 400명을 기준할 때 초등학교는 1만5000㎡이며 중학교는 1만7500㎡, 고교는 2만㎡로 규정했다.

반면에 현행 ‘고교이하각급학교설립규정’상의 일반학교는 같은 학생 수를 기준할 때 초등학교는 4450㎡ 중학교는 6125㎡, 고교는 6900㎡이다.

이처럼 국제학교 교지 면적을 확대한 것은 현행 일반학교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이 학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및 기준 만을 하고 있어 국제학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규칙안은 교사(校舍)의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는 ‘교실의 형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종합교실형,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는 이동식 수업이 가능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또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 체육관, 급식실은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공연장은 권장시설로 정하고,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교구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규칙안은 앞으로 타 지역의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새로운 기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규칙안에 대해선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포할 계획이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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