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유혹 기만상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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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경북 거주 황모씨(34)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빌딩에서 70대 안팎의 할머니 30여 명에게 경품을 나눠 준다며 환심을 산 뒤 정가가 불분명한 건강기능식품을 1박스에 20만원씩 판매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28일에도 이모씨(40) 등 2명은 노형동 모 건물에서 노인 17명을 상대로 1박스에 2만원 상당인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54만원에 판매하는 등 16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을 공짜 경품 또는 사은품으로 유혹한 뒤 폭리를 취하는 악덕 기만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술의 주 대상은 정보력과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서 외롭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갈수록 서러운 판에 건강식품이란 그럴 듯한 기만상술의 표적이 되고 있으니 슬픈 현상이다.

그럴수록 노인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기만상술은 건전한 상도의와 사회정의까지 유린하는 악질범죄다.

더구나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물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이다. 서로가 십시일반 도와주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미풍이 더 없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도 기만상술은 용납할 수 없다. 이들 주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한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외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범법자들을 단호히 사법처리하기 바란다.

그러나 정보화시대 자본주의 속성상 사기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기만상술에 현혹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선은 소비자 스스로가 충동구매, 모방구매 등을 삼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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