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놀이공간 성인 무도장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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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인 ‘콜라텍’이 도심지에서는 사라졌지만 일부 농어촌지역에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어른들의 무도장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남제주군내에서 영업중인 콜라텍은 표선면 1군데, 성산읍 2군데로 파악됐는데 이들 콜라텍이 청소년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어른들의 무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주민들 사이에서는 콜라텍이 성인 남녀들의 춤바람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선면 강모씨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성인들의 놀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성인 남녀들의 춤바람 장소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표선면 김모씨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장소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라텍이 이처럼 무도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데도 행정당국의 단속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인용 무도장의 경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는 등 단속규정이 있으나 콜라텍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사업자등록 신고만 하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일 군 관계자는 “콜라텍이 슈퍼마켓과 같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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