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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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남을 구하려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고귀한 사랑은 없다. 그렇게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을 의사상자(義死傷者)라고 한다.

제주도의회가 그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이제부터는 제주도 차원에서도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과 사회정의를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사람과 유족에게는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사회의 의무다.

이 조례안에 따라 제주도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규정된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00만 원이하, 의상자에게는 부상정도에 따라 500만원∼1500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제주도가 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기관 진료비, 복지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를 기리는 분위기가 너무 부족했고 그들에 대한 처우도 비현실적이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상금만으로는 유족들의 생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의사상자들이 이런 보상을 바라고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것이라 볼 때, 당연히 유족의 생활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허용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의사상자를 국가차원에서 그나마 대접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상자는 그야말로 세상살이에 ‘눈치없는’ 사람쯤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1970년∼1980년대 의사자의 경우 국가보상비가 장례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60만원이었고, 의상자는 20∼30만원이었으니 얼굴이 절로 붉어질 뿐이다.

이번 도의회의 조례 제정으로 지난 2월 경남 통영에서 물에 빠진 동료 선원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고(故) 양석원씨를 비롯해 도내 의사상자 8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고 하니 더없이 다행이다.

앞으로 의사상자 선정기준도 더 관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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