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장에 아저씨만 가득...불법사행성게임장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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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개.변조해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경찰 이달 6곳 적발
청소년 게임장 등록을 한 일부 업체들이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위장,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박모씨(48) 등 2명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8시15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게임장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 업으로 허가를 받은 후 게임기를 개.변조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 환전을 해준 김모씨(48)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도내에 등록한 청소년 게임장의 사업주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2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등록된 청소년 게임장은 45곳으로 올 한해 등록된 청소년 게임장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게임장이 최근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성인게임장의 규제가 강화되자 사업자들이 청소년 게임장으로 해당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해 운영하며 이윤을 챙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는 사업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오락실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달 들어 불법으로 개.변조한 청소년 게임장 6곳을 적발했다.
<고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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