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당신이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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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영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잘지내?? 부탁할게 있어서..”“뭔데??”

“돈을 급하게 보내야 하는 데 신랑이 보안카드를 가져갔나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퇴근 하면 바로 넣어줄게...” “얼마??” “100”

이 대화는 채팅창을 통한 지인들간의 주고받는 대화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얼마 전 신고접수를 받은 메신저피싱의 범인이 그 지인을 사칭하여 돈의 송금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이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네이트온이나 MSN 등 메신저에 해킹 등의 방법으로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후 대화상대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인임을 가장해 송금을 요구 하는 신종 사기수법인 메신저피싱은 그 피해신고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7월경부터 상반기에 비해 3배로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당연히 평소 메신저로 대화하던 지인이라고 방심해 속는 피해자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앉은자리에서 인터넷뱅킹 혹은 텔레뱅킹으로 송금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메신저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경찰청에서는 메신저 업체와 협조하여 피싱에 관련된 돈, 송금에 대한 대화가 오고가거나, 상대방의 접속IP가 해외인 것으로 확인되면 경고 문구 등을 띄우는 방법으로 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오는 9월 30일부터 네이트온에 기존 은행권과 게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밀번호 제도인 “OTP(One Time Passward)”를 무료로 도입한다. 메신저 사용을 위해 로그인 시 휴대폰으로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식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과 업체측의 노력으로만은 기승하는 메신저피싱 및 또 다른 방법으로 진화할 인터넷 사기의 피해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메신저 혹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지인을 가장해 돈을 송금 받는 사기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개인에게 있다.

pc방이나 공용pc에서는 메신저 이용을 자제하고 또한 그 이용을 마치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하고 현재 이용하는 각 웹 사이트의 비밀번호 등은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각 웹 사이트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는 다르게 설정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타인명의 통장으로는 송금하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메신저나 카페 등에서 지인인임을 가장 접근하여 돈의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종적인 예방법이 될 것이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보안 백신을 설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운전에서는 방어운전이 최고의 안전 운전방법이듯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예방은 개인정보유출방지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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