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개편안은 현행 행정체제의 개편 용이성과 주민 수용성 등 대안의 현실적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고, 혁신적 개편안은 말 그대로 현재의 행정체제를 사실상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다. 즉, 시.군을 폐지한 광역체제 또는 도(道)를 폐지한 시.군체제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단일 특별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주목할 일은 혁신적 개편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용역 최종보고서(안)은 특히 제주특례시 산하에 제주구(제주시.북제주군)와 서귀포구(서귀포시.남제주군) 등 2개구를 두는 광역체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떤 행정체제든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모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제한적인 몇가지 제안만 놓고 특정안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사실상 도입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많은 도민들이 제주광역시 체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현행대로 또는 제주구와 서귀포구 2개구 체제로 통합해 운영하는 문제 등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본도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형 지방자치 개발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명심할 점은 광역단체장의 기능 강화로 자유도시의 효과적 추진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주도의회 및 시.군의회와 도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개진될지 모르나,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제주도와 도민 모두 국제자유도시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주민자치에도 역행하지 않으면서 행정서비스도 후퇴하지 않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가는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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