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1리사무소 사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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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차량 접촉사고가 잇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던 표선면 성읍1리사무소 사거리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제주군은 최근 성읍1리 사거리에서 잇따른 교통사고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본지 지난 16일자 20면)에 따라 이 지역에 과속방치턱을 설치해줄 것을 제주도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와 함께 다음달께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도 발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성읍1리사무소 사거리에서는 그동안 매월 3~4차례씩 크고 작은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들의 과속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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