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학파라치)가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선 총 4건에 17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학원의 투명성 강화을 위해 불법운영 학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 결과 도내에선 지난달 23일 현재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4건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돼 모두 179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대상 4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무등록 학원 운영 2건, 미신고 개인과외 2건 등이다.
또 도내에서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개인과외교습자와 학원 및 교습소 등의 자진신고는 7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총 1만858건의 학원 불법운영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1414건(6억2800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
학원 불법 운영 신고는 지역교육청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대입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불법 개인과외 등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비롯해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다.<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