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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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인 박 이사가 국가로부터 피소당한 것부터가 전대미문의 심상치 않은 일인데다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인 그 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이사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애쓴 공로를 인정받은 명예제주특별자치도민이기도 하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4.3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낸 4.3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의 책임자였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더더욱 그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박 이사는 서울대 재학시절인 197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다른 대학에 입학하여 사학도로 졸업한 후 런던 정경대(LSE)에서 국제법 디플로마를 따고 하버드대 법대 객원연구원을 지낸 다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가 시민운동에 투신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부자 변호사가 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1994년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돈 쓰기 운동"을 시작하여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었다.

이어 2006년엔 "시민에 의한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지향하는 희망제작소를 만들었고 만해상과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 부문)을 수상했으며 두 상의 부상으로 받은 7,000여 만 원은 모두 세 단체에 기부한 바 있다.

그런 박 이사가 지난 달 14일 정부로부터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는 박 이사가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조사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바람에 많은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사찰을 지휘하는 사령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보수성향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정리했다. 소송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의 그의 결론인 셈이다.

또 국내 변호사와 법학교수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속 법률가 위원회도 박 이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의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시민단체에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의혹부터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역시 이 소송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국정원이 즉시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왜 시민사회 영역에서 대표격인 박 이사를 국가명예훼손을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했을까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 누구라도 박 이사처럼 될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다. 더 이상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없다는 메시지다. 잠재적인 야권의 대권주자인 박 이사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까지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밝혀진 탈법 불법 부도덕 투성이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을 모조리 임명시켰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인사청문회 기준대로라면 모두가 자리를 내놓아야 했는데도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인 법치주의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완전히 붕괴되는 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총리 장관들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하면 박 이사 처럼 정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강영진 정치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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