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않고 관망만 하는 ‘外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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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해 그동안 외자유치에 많은 힘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노력도 그 일환이거니와 각종 투자설명회, 외국 현지 출장 설명회 등도 모두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발걸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실제로 제주에 투자된 외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실제로 제주에 투자된 외자는 모두 9건에 514만2000달러뿐이라고 한다. 노력과 기대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형편 없는 실적이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외국 자본가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제주 투자계획을 신고한 규모는 그런대로 적지 않은 편이다.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28건에 34억479만7000달러에 이르니 말이다.

이렇듯 외국 자본가들이 제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신고까지 해 놓고도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마음 놓고 투자하기에는 법적.제도적인 문제를 포함, 제반 여건상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보는 데 있을 줄 안다.

사실 외국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제주 투자계획을 신고했더라도 그 실행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홍콩.싱가포르 등 다른 외국 도시들에 투자할 경우와 사업성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같은 한국에 투자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제주도냐며 관망해 보지 않을 수도 없음 직하다.

우리 정부 당국과 제주도는 그들이 투자계획 신고만 해 놓은 채 실행은 하지 않는다며 무조건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된다. 그 이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포함, 모든 여건을 개선한 다음에 투자하도록 자신 있게 권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문제만 해도 그렇다. 법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너무 경색돼 있어 이를 완화하려고 개정안을 내놓고 있으나 일부 정부 부처가 딴전을 부려왔다. 특히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투자신고한 외국 자본가는 물론, 그 외의 투자자들까지도 눈치 보거나 관망함이 없이 과감히 투자토록 하려면 특별법은 반드시 입법예고한 원안대로 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 신고자들까지도 제주도를 아예 외면해버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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